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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필수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연말정산의 개요와 기본 계산법, 그리고 주요 공제 항목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직장인)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해 과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기본 계산법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 총급여 확인 →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 산출
- 소득공제 적용 →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세액공제 적용 →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차감
- 기납부세액 차감 →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or 추가 납부
소득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항목으로,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보험료공제 – 보장성 보험, 건강보험료
- 의료비공제 – 본인 및 가족 의료비(기준 초과 시 공제 가능)
- 교육비공제 –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등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혜택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 등
-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형IRP, 연금저축 납입분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
연말정산 결과: 환급 or 추가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2월 말 ~ 3월 초 급여일에 지급되며, 추가 납부는 3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팁 및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 모든 공제자료가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 여부 확인 필수
-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금지, 사전에 가족 간 조율 필요
- 의료비·기부금 등은 종종 누락되므로 직접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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